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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지난 2일 오후 경기 오산시 한 길거리에서 잠복 끝에 A씨(40)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은신처를 파악한 뒤 동선을 추적해 그를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께 경남 거창군 한 금은방에서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19일 경북 칠곡의 한 PC방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검거를 앞두고, 화장실을 가겠다고 한 뒤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2일 A씨에게 신고 보상금 300만원을 걸고 공개수배를 결정했고, 9일 만에 그를 오산에서 붙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