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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경쟁’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잔액기준·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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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3. 03. 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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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경쟁 촉진 유도…오는 7월부터 시행
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제공=금융위원회
은행들의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금리 비교공시 항목에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함께 전세대출금리를 추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와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다. 공시제도 개선 이후 예대금리차가 일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공시되지 않고 있어 은행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TF는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등 상세한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한다.

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 등 가계대출 비교공시 항목에 전세대출금리도 추가된다.

금융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TF는 또 전체 가계대출금리 공시 항목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출상품별 상세 항목만 표시해 은행별 금리산정 특성에 대한 비교가 어려웠다.

금융위와 은행권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전산 구축 등을 추진해 7월부터 확대된 공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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