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보 검사에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개인신용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 권한 통제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97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을 조치했다. DB손보 관련 직원 7명은 견책과 주의 등의 징계를 처분받았다.
먼저 DB손보는 2017년 11월 소속그룹 상표가 변경돼 회사상표 옥인사인물 교체하면서 대주주가 아닌 자사 비용으로 처리해 무상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2019년 개인신용정보가 수록된 보험계약관리 시스템의 고객관리, 일반, 장기 등 조회 권환을 회사와 자회사 직원에게 부여하면서 담당자가 아닌 직원에게도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77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8억27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일례로 5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백내장으로 양쪽눈을 각각 수술받고 청구한 질병수술보험금을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해 보험금 6000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한 사실 등이다.
또 보험금을 지급한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누락해 보험료 2억8600만원을 과다하게 받은 점도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