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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강제동원 배상,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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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3. 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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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위원장 명의 성명 통해 정부 해법 우려
"단순 금전적 채권, 채무 문제 아냐" 판결금 지적
"인권침해 사실 인정과 사과 통한 존엄성 회복해야"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한 정부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한·일 양국 정부와 일본기업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7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제강점기 일본기업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문제와 관련한 정부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한일 양국 정부와 책임 있는 일본기업에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의 배상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다"면서 "인권침해 사실 인정과 사과를 통한 피해자 인간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기업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그들 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은 피해 회복과 화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고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유엔총회가 2005년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들며 국제 인권 기준이 강조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도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배상에는 '사실 인정과 책임 승인을 포함한 공식적 사죄',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추모',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의 배상은 국제 인권 기준이 강조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 정부와 책임 있는 일본기업이 피해자 중심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한다"며 "강제동원 피해자가 책임 있는 일본기업과 일본정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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