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재창조 마스터플랜·상징가로 예산 추경안 편성
지난해 고양시청 원당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신청사 예정부지 주교동 일원 약 8만615㎡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원당 신청사 건립' 대신 '백석동 이전계획'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신청사 그린벨트 해제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 3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4년 동안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관련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그린벨트로 환원된다.
시는 사업구역 지정이 취소되면 4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그린벨트 환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의회 동의를 받아 기존 신청사 부지 그린벨트 해제환원 절차를 진행하고 신속하게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또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에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3억5000만 원), 고양대로 상징가로 구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입체적결정 등) 변경 예산(2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신청사부지 그린벨트를 환원한 이후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공영개발을 위해 20만㎡ 이상으로 사업면적을 확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절차에 따라 재추진할 예정"이라며 "원당재창조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설명회, 민관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