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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천만원 모은다”…청년도약계좌, 6월 중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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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3. 03. 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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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70만원 한도 비과세 적용…월 최대 정부기여금 2만4천원
청년희망적금 외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지원상품 동시 가입 허용
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 제공=금융위원회
청년 세대가 5년 동안 최대 5000만원 가량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상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의 차질없는 출시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안내하고,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나이 계산 때 빼준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들에겐 정부가 매달 2만1000원에서 2만4000원까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뒀다.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 출시 될 수 있도록 취급 금융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소득인 24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겐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000만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한다.

금융위는 6월 중 모바일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진행하고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실시한다.

또 청년들의 자산형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 및 고용지원 상품과 동시 가입을 허용한다.

단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고,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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