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인건비·공공요금 부담 커…재정지원사업 용도 제한 완화
혁신지원사업비 25%까지 인건비·10%까지 기타 경비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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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인 계획을 이행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약 1.4배 확대해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한다.
특히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이관해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그간 대학 현장이 지적해 온 성과평가 부담, 집행항목 제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지침과 성과평가 방식을 개편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4년제 대학 117개교에 총 8057억원(1교당 평균 69억원), 전문대 103개교에 총 5620억원(1교당 평균 55억원)이 지원된다. 사업비 총액의 70%는 산식에 따라 지원 대학에 재학생 수·학교 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권역별·학교별로 배분한다. 나머지 30%는 혁신 의지를 보여준 대학에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립대학 37개교에 4580억원(1교당 평균 124억원)이 투자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역시 60%는 대학 유형별(거점대·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로 우선 배분한 후,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학에 최종 배분한다. 40%는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지난해까지 각 대학은 교육 혁신을 위한 학생 지원 영역에만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를 쓸 수 있었다. 인건비도 대학 혁신과 관련한 사업을 위해 새롭게 채용된 교직원에게만 지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대학 혁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직원 인건비로 지원금 총액 한도의 25% 내에서 각 대학이 집행할 수 있다. 사업 운영 경비도 지원금 총액 한도의 10% 내에서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어 앞으로는 각 대학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로 공공요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역시 20% 한도 내에서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재정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은 지난해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천명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 재정집행 자율성을 높일지 재정 당국과 추가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공공요금 인상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보다 유연하게 사업비 집행 기준을 완화해 대학의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회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대학들의 선도적인 혁신 의지와 노력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선(先)재정지원-후(後)성과관리'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 보고서 중심의 대면 및 정성평가를 축소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 인센티브를 배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혁신의 키워드는 인재양성에 있어 유연성과 융합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인재 양성의 유연성·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두텁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