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 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을 적용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대출은 현행처럼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이다.
대환 한도는 개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상환 구조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만기 10년) 방식으로 변경된다. 보증료율은 연간 1%에서 0.7%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신청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3일부터 14개 은행에서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