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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폭’ 이어 ‘조폭’과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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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3. 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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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수본, 7월12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 실시
전국 시·도경찰청 등 320개팀 전담수사반 꾸려 대응
건설현장 '조직폭력배' 개입 등 조폭 범죄 중점 단속
국수본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연합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데 이어 이번엔 '조폭(조직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전국 시·도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등에 320개 팀·1539명 규모로 전담수사반을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전화금융사기 등으로 부당수익을 내는 기업형·지능형 조직폭력 범죄 및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민생침해범죄, 건설현장 업무방해 범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조직폭력배들이 노조 전임비 또는 월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뺏는 사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과정에서 조직폭력배가 건설노조 조합원 행세를 하고,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뺏은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폭 범죄 특별단속에선 건설현장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조직 간 집단폭행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첩보 입수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조직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도 병행한다. 또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면서 신규 조직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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