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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란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올해부터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권 IFSR17(새 회계기준)이 시행되면서 감독규제인 지급여력 제도도 시가 평가 기준으로 새로 개편됐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보험사는 19개사로, 전체 보험사의 35.8% 비중을 차지한다.
앞서 금감원은 제도 개편의 초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신고 시 적기 시정조치 등을 유예하는 등 각종 경과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접수 결과 12개 생명보험사가 신고를 마쳤다. 전체 생보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수치다.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각각 6개사, 1개사가 신고했다.
금감원 측은 "K-ICS비율이 낮은 보험사 뿐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 대응 등을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생보사 KDB생명, IBK연금보험, 하나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4개사는 자산, 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의 점진적인 인식을 위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손보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법규에서 규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수리해 이달중 보험회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경과조치의 적용 가능 여부 및 금액에 대해서는 이달 말 K-ICS 재무 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