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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태료 대상 ‘임직원→금융회사’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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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3. 03. 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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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 개최…실무 TF 구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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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에 나선다. 과태로 부과대상을 기존 임직원에서 금융회사로 정비하고 과태료 근거규정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단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등 6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금융권 과태로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 이후 실무 TF를 운영해 상반기 중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과태료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다.

금융위 측은 "금융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제도개선 회의를 진행한 배경은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과태료 적정성, 감독행정 효율성 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융위는 6가지 과태료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과태료 근거규정을 '포괄규정'에서 '행위별 근거규정'으로 구체화했다. 현행에서는 대다수 법령은 의무별,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별 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과태료 기준금액도 법률상 한도를 고려해 설정한다. 현행 금융법령에서는 시행령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상한대비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태료 상한을 정한 만큼, 시행령상 기준금액을 최소 30%로 조정한다. 기존 법령 개정뿐 아니라 신규 과태료 규정 신설시에도 동일 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과태료 건별 부과 원칙과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을 과거 사례를 제시하는 등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단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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