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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추심’마저 자행되는 불법채권추심…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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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3. 03.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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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 합동 성착취 추심 등 특별근절기간 운영
추심 관련 이미지
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가족과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상환을 독촉해 채무자의 사회적 관계를 망가뜨리는 불법채권추심이 급증하고 있다.

또 채무자의 얼굴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거나 알몸 사진 등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성착취 추심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을 10월 말까지 운영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 최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 상담과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중 가족과 지인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1~2월 중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지난해 127건에서 올해 27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담 및 신고 중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64%로,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까지 야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업자들은 온라인 비대면대출을 위한 인증절차나 채무상환능력 심사 자료라고 거짓 설명하면서, 자금 융통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 목록과 사진 파일, 상세 개인정보 등을 담보물처럼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성을 악용해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연락처 일체와 얼굴이 보이는 사진파일을 수집한다. 이에 더해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시 가족·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내용을 넣고 차용증과 본인 사진을 함께 촬영해 보낼 것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등록대부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해 지난해 1177건·2085명을 검거했다. 또 5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최근에는 연락처·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등 신종 범죄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 근절기간'을 운영해 성착취 추심을 비롯한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사 공조로 피해 근절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별 근절기간에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 법률(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 및 금융(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등 지원방법을 신속히 안내하고, 피해확인 시 수사당국에 우선적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고,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적발 및 처벌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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