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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홍복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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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3. 03. 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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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철 의장 "환경부 수수방관, 형평에 맞는 물관리 정책 수립해야"
경기 양주시의회는 양주와 의정부 시경계에 있는 홍복저수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양주시민의 재산권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겪고 있으므로 홍복저수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정 해제해 줄 것을 지난 17일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홍복저수지는 양주시 유일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1982년 5월, 환경부가 지정·등록했다.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수도법 제7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등에 의해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각종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따른다.

이로 인해 양주시 복지리 홍복마을 주민들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난 40년 동안 행위 규제로 재산권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감내해왔다.

하지만 환경부에 등록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홍복저수지의 소재지가 '의정부시 가능3동'으로 되어 있고 취수원으로 실제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도 양주가 아닌 의정부시 가능2동과 의정부2동 일부 지역이다.

불합리한 점은 이뿐만 아니다. 양 지역 시 경계에 위치한 홍복저수지는 양주시 백석천의 상류를 막아 조성된 저수지로 유역면적이 3.93km²이나 양주시 행정구역에 속한 면적은 3.873km2로 전체 면적의 91%인 117만 2000여 평이라는 압도적인 비율이 양주시에 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347km2로 저수지 면적의 불과 9%만 차지하고 있는 의정부시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오랜 기간 주민 피해가 누적되자 지난 2020년 환경부에 홍복저수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했지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의정부시의 선행 조치 없이는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

이렇듯 현재 환경부는 불합리하게 등록된 상수원 소재지를 바로 잡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온갖 불이익을 양주시 지역주민들이 오롯이 그 피해를 다 보고 있는 상태다.

이에 양주시의회 제353회 임시회를 통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환경부는 정확한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형평에 맞는 물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양주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홍복저수지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대표 발의 이유를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보낼 예정이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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