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추진하는 집중관리대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해 실시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대다수는 12월~3월에 집중되어 고농도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겨울부터 봄철까지는 바람이 약하고 습도가 높아 대기 정체현상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
특히 서풍 계열 바람이 자주 불어 중국 등 외부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다. 지난 2017년 비상저감조치 시행된 이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총 60일 중 46일은 12월~3월에 발생했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시기인 12월~3월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노후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는 홍보 등 유도를 해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5등급 차량운행 감소를 유도하고 조기 폐차 지원과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 등 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시행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 대형마트 홍보 현수막,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문자 발송,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유도했다.
지속적인 홍보 효과로 단속 대상인 5등급 배출가스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고양시의 경우 지난해 2945대에서 올해 1852대로 1093대(37.1%) 감소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간 고양시 진입 5등급 미조치 차량 적발 건수는 16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432건에 비해 61% 감소했다.
시는 또 지난 2021년 저공해지원사업으로 총 3406대(조기폐차 2242대, 저감장치부착 1164대)를 지원하여 초미세먼지 약 28톤 저감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2022년에는 556대(조기폐차 468대, 저감장치부착 88대)를 지원하여 초미세먼지 약 4.7톤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