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강수현 양주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 앞서 당시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였던 강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3월 30일 양주시 소재 경기섬유컨벤션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일부 지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확성 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대규모 장소애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확성 장치를 사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점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또한 "피고인이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 이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양주시 선관위도 피고인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점, 다른 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80만원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