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코리안리에 대해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고 불철저'와 '책임준비금 등 적립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1억60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보험회사는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코리안리는 2017년 4월4일부터 2021년 8월5일 까지 5개 보험회사와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16건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을 체결했다. 또 2016년 12월28일부터 2021년 2월2일까지 7개 보험사 및 공제조합과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26건의 자동차보험 비례재보험특약을 체결했다.
책임준비금 적립과 관련한 위반사실도 적발됐다.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 중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 계약에 대해선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이 아닌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코리안리는 2016년 12월28일부터 2020년 8월19일까지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32건의 재보험계약에 대해 2017년 부터 2020년까지 예수금이 아닌 책임준비금으로 적립 결산해, 책임준비금을 과다하게 계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