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에 불리하게 대우..."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해당
도교육청, '노사합의' 결과 근거...인권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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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A 교육지원청에서 근무 중인 교육복지사 B씨(무기계약직)는 기관 교육복지사의 급여체계가 아닌 학교 교육복지사의 급여 체계가 적용돼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복지사는 교육지원청 및 시·도 교육청에서 일하는 '기관 교육복지사'와 학교에 배치된 '학교 교육복지사'로 나뉜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기존에 채용된 기관 교육복지사와 진정인의 업무 및 근무 여건이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2022년 이후 채용된 진정인들을 기본급여가 낮은 교육공무직 '1유형'으로 편입해 임금 지급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상남도교육청은 '1유형'으로 채용한 것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노사합의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며, 이에 따라 임금지급의 불리한 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정인처럼 같은 시기에 채용된 기간제 교육복지사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한 유사 사건이 기각돼 무기계약직인 진정인의 주장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경상남도교육청이 근거로 제시한 단체협약서에서 진정인들을 '1유형'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기관 교육복지사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형 편입 시 본청 등 기관에 근무하고 학교와 기본급 기준이 상이한 교육복지사의 경우 시·도교육청별 상황에 따라 기관 근무수당 등을 별도 지급하기로 해 진정인에게 반드시 '1유형'의 기본급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단체협약서가 경상남도교육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지만을 담고 있다면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협약서 체결 자체가 사회상규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신규 채용한 기관 교육복지사에게 기존 기관 교육복지사와 달리 급여체계를 1유형으로 적용해 임금 지급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