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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환준비금 13조 넘어… “고객 예·적금 지급 언제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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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04. 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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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제공 =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말 기준 상환준비금이 13조1105억원 적립돼 있어 언제든 고객의 예·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상환준비금은 고객의 예·적금 지급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 중인 자금을 말한다. 지난 1963년 창립후 꾸준히 성장해 온 새마을금고는 2022년 말 기준 총자산 284조원, 당기순이익 1조 5575억원을 달성하며 300조원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고객보호제도를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새마을금고법에 의거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한다. 2022년 말 기준 2조 3858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제 7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필요시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근 우려를 낳고 있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과 관련해서도 새마을금고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관리형토지신탁 담보대출'만 취급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일반적인 PF대출과 달리 신탁사의 관리하에 자금이 통제되는 대출이다. 새마을금고는 선순위(우선상환)를 전제로 LTV(담보인정비율) 60% 이하로 취급하고 있고, 연체율은 0.71%(1월 말 기준)에 불과하다.

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현황과 연체사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리스크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새마을금고 부실우려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3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 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부실우려에 대한 질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답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IMF외환위기도 공적자금 지원 없이 극복했을 뿐 아니라 행안부의 철저한 감독 아래 체계적인 리스크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60주년을 넘어 100년 비전을 수립하는데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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