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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포털,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이르면 연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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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3. 04. 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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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온라인 플랫폼 활용 기존 보험채널 간 선의의 경쟁 촉진"
외은 지점 원화 예대율 규제 개선방안도 논의
금융위원회는 플랫폼 기업과 기존 보험 모집채널이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보험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취급상품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알고리즘 검증, 정보보호 강화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내년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도 논의 안건에 올랐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및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상품 설명내용, 설명방식,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금융산업내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결국 소비자 효용 증가라는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산업의 경쟁방식을 외형성장 위주에서 상품·서비스 경쟁력 강화로 변화시키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은 지점에 대한 원화 예대율 규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예대율은 원화대출금을 원화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의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동시에 예수금 위주의 자금조달을 유도하는 규제 수단이다.

금융위는 외은지점의 의견을 수렴해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규모를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원화예대율 규제는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은행에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대상에는 외은지점도 포함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원화 대출금이 2조원 이상 4조원 미만인 영국 HSBC와 일본 MUFG 등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원화 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예대율 완화로 외은 지점의 국내 기업대출 공급 여력이 12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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