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지금도 소송전으로 몸살 불복 소송 더 늘 것"
"소년법, 장래 불이익 없는데 학폭만?" 형평성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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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5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학폭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학폭 근절 대책 논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진 계기에 의해서다. 정씨가 고교 당시 학폭 가해 정도가 심각해 '전학 조치'를 처분받았음에도 서울대 정시에 합격하고 피해 학생은 현재까지도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가해자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를 비롯해 처벌 강화시 오히려 학내 소송만 증가하고 다시 '2차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년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생활기록부 기재 강화만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조치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이들 교원단체들은 교권 회복을 통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조했다.
교총은 "중대한 학폭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실성과 형평성 등 고려할 문제가 많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폭 대책이 처벌 강화 방안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며 교원이 교육적·회복적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교권 보호 대책과 학폭 책임교사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정순신 변호사 사안으로 드러난 불공정 문제 해소를 넘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보완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도 "대부분의 교사는 처벌 자체가 아이들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되돌리는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이나 사법적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년법과 형평성 어긋, 줄소송도 우려…교권 강화해야
특히 기존의 관련법들과 형평성이 안 맞는 문제도 제기된다. 학폭 이력을 취업 때까지 보존하려면 고등학교 졸업한 뒤 최소 10년 동안은 기록이 보존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기업에서는 채용할 때 범죄 이력 조회를 할 수 없고, 생활기록부 열람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학생이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법에 따라 조치되는데, 소년법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처분이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데 학폭에 대해서만 법적 제재나 취업 제한까지 하면 형평성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학폭 조치에 따른 불복으로 학내 줄소송이 더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 교사노조는 "생활기록부 반영에 따른 불이익을 의식한 가해 학생들의 학업 중도 포기를 조장할 우려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학폭법 기술자를 양산할 수 있어 학교 현장은 소송전이 더욱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도 "학교가 가진 대책을 (학부모가) 본인의 권한으로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총 역시 "(지금도) 학폭 지도와 처리 과정에 불만을 갖고 꼬투리 잡아 아동학대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점점 많아져 학폭 조사부터 수많은 행정처리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원들이 소송 위협까지 감내하면서 기피 0순위 업무가 된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의 학폭 업무를 대폭 덜어주고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학폭에 대한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교권(생활지도권)강화는 물론 징계·소송으로부터 보호, 과중한 업무에 대한 합리적 처우 개선 등의 지원대책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도 "대입이 인생을 좌우하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 한 불복절차 증가는 필연적"이라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교육부 대책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 강화 중심으로 논의가 됐고, 피해자 보호강화 대책 역시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당정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학폭 근절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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