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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권경애 불출석’ 학폭패소 소송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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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4. 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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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변호사 과실로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
시교육청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서울특별시교육청2
박성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건과 관련, 원고에 대한 소송비 청구를 포기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소송심의회를 개최해 안건을 심의했고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학교폭력 피해자로 극단적 선택을 한 박모양의 어머니 이모씨는 이듬해 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권 변호사는 소송 대리를 맡았고, 1심 재판부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 권 변호사가 3차례 출석하지 않아 유족인 원고 측이 최종 패소하게 됐다. 권 변호사의 무책임으로 유족은 가해자를 포함한 피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사건의 경위가 논란이 되자 시교육청은 지난 6일 소송심의회를 열어 피해자 유족의 항소 패소 비용을 회수하지 않는 절차에 나섰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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