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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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소송심의회를 개최해 안건을 심의했고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학교폭력 피해자로 극단적 선택을 한 박모양의 어머니 이모씨는 이듬해 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권 변호사는 소송 대리를 맡았고, 1심 재판부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 권 변호사가 3차례 출석하지 않아 유족인 원고 측이 최종 패소하게 됐다. 권 변호사의 무책임으로 유족은 가해자를 포함한 피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사건의 경위가 논란이 되자 시교육청은 지난 6일 소송심의회를 열어 피해자 유족의 항소 패소 비용을 회수하지 않는 절차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