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주의' 강화가 핵심…피해학생 최우선 보호, 학교 대응력 제고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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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앞서 한 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라는 3가지 추진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은 학폭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현재 학폭 조치사항 중 기록 보존되는 것은 4호(사회봉사)부터다. 이번 대책으로 기록 보존이 연장되는 것은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부터이며 두 조치의 경우 기록 보존을 기존 2년에서 졸업 후 4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능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은 그대로 둔다. 8호(전학)의 경우 졸업 후 예외없이 2년 보존을 4년으로 확대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대입 입시 반영은 2026학년도부터 의무화된다. 2025학년도의 경우 대입전형기본사항이 이미 지난해 발표돼 의무화하기 어려워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특히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 원칙에 대해서는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해 2차 가해도 차단한다. 또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하여 맞춤형 심리·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을 설치해 학교의 사안처리, 피해회복·관계개선,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체육·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한다.
나아가 교원이 학폭 대응 과정에서 분쟁에 휘말릴 경우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학폭 책임교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업을 대폭 줄여주고 가산점 확대, 수당 인상 등도 검토한다.
또 최근 심각해지는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서 사이버폭력을 감지하는 애플리케이션(앱)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