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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반드시 대가” ‘엄정주의’ 강화 방점…부작용 해법 제시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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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4. 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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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대입 불이익 '미지수'
교육부 "교대 등 배제 가능" 타과 형평성 논란 불가피
피해학생 보호 강화 대책에 비해 현장 대안 부족
교육부 "책임교사 수당제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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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발표한 학교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은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까지 확대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 대응력 제고 등을 담았다. 그러나 예상대로 '엄정주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엄정주의 강화로 인한 행정심판 및 소송 증가와 애매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한 처리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이 미흡해 실질적으로 교원들의 업무만 가중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며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중대한 학폭 조치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 등 심의요건도 강화된다. 또한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까지는 자퇴할 수 없다. 다만, 당정협의에서 검토하기로 논의한 취업 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제외됐다.

학폭 기록의 대입 전형 반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반영 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해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2026학년도부터는 오는 8월 발표되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을 통해 학폭 사항을 필수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취업 시 불이익이 가는 문제가 제외된 것에 대해 "기업의 채용은 민간영역으로 자율에 맡겨야 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입 불이익 '미지수'…교대 등 모집 특성에 따른 배제 가능, '형평성' 논란
하지만 학폭 조치사항이 정시에 반영해도 불이익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상존한다. 이번 대책 마련의 결정적 계기를 만든 것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기록이 정시에 반영됐음에도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 때문이다.

교육부는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제시하기 어려운 한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오 실장은 "전형과 모집특성에 따라 지원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면 교대나 사범대의 경우 학폭 기록이 있으면 지원 자체가 안 되도록 자체적으로 결정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인성'이 기본 덕목에서 제외되는 학문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 및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의학과 공학, 인문학, 경제학과 법학과 등 사회과학 대부분의 학문이 인간의 삶과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들 학부들 중에는 교직 이수 과목이 있는 것도 상당하다.

엄정주의 강화가 오히려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갈 우려도 크다. 정부는 학교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과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도 구성한다. 하지만 이 같은 업무는 이미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 단계부터 절차의 공정성,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이 더더욱 요구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정부, 학교폭력 대입 전형에 의무 반영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오른쪽)과 윤희근 경찰청장(왼쪽)과 함께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 학교 업무과중 대안 '미흡'…교육부 "책임교사 수당제 등 고려"
특히 피해학생 보호 강화 역시 방향은 옳으나 학교 업무 가중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 요청권을 부여한다. 학교장이 가해학생 긴급조치에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한 조치를 추가했다.

현장에선 쌍방 피해를 주장하거나 경미한 사안임에도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분리 공간과 인력 등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다만 교원의 학폭 대응으로 인한 소송 발생 시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한 것은 그나마 부담이 컸던 교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소송비 지원 부분 등은 빠졌다.

오 실장은 "학폭 책임교사에 대한 수업시간을 대폭 경감하고 수당 및 승진 가산점 등을 부과하는 제도적 환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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