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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 늘어난 직장인, 4월 건보료 더 낸다…10회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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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4. 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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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건보료 연말정산, 소득 줄어든 직장인은 환급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 차원
국민건강보험
지난해 월급 등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최근 마쳤다. 이에 조만간 각 사업장에 고지할 예정이다.

해마다 4월이면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인상되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월급 등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

하지만 연말정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 보험료가 오른 것으로 체감돼 매년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지곤 한다.

이에 건보공단은 한꺼번에 추가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자 분할납부를 시행하고 있다. 일괄적으로 5회 분할이지만 최근 10회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게 정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 위기 단계가 여전히 '심각' 단계인 점과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용자가 신청하면 일시 납부 또는 1∼9회까지 분할 회수를 변경해서 추가보험료를 낼 수 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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