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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가 투자한 코인?…금감원 “가짜 코인 피해 신고 48%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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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04. 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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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장되지 않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수십배에서 수백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당부했다.

실제 올 1~3월 중 금감원에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최근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 등 재테크 채널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투자한 유망한 코인이라고 홍보하며 1:1 대화방으로 유인한 후,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추가로 투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특정 코인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돼 가격이 급등했다며 허위·조작된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상장된 것처럼 만들어진 가짜 그래프, 또는 상장이 되긴 했지만 업체가 사기를 목적으로 코인 시세를 의도적으로 급등시킨 상태의 시세 그래프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은 낮은 가격에 특별 물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인 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으로 투자를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또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사이트라며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 입금 전에 실제 가상자산이 선지급된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 예정임을 공지한 것처럼 조작된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고 투자를 속이는 경우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 손실시 매입가격 또는 수 십 % 높은 가격에 재매입해준다는 허위의 약정서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로는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일∼수개월내 연락이 두절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원금 보장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튜브 등을 통해 코인 투자로 수십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접근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며 "대출을 유도할 경우에도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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