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되고 있다./이병화 기자
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을 추가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이는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를 벌인 끝에 "지금 이 문제로 정부와 관련 단체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