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화환 배송 지시 등 부당 업무지시 확인…경찰청장 직권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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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3월 8일 내부비리신고센터를 통해 A 총경에 대한 갑질 의혹 관련 진정을 접수해 지난 13일까지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찰서 경리계 일반직 공무원 B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은 A 총경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A 총경이 사적 화환 배송 지시 등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임의로 B씨를 부당 인사 조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A 총경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감찰처분심의회를 열어 논의를 벌였다.
그 결과, A 총경의 행위가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청장 직권경고' 조치를 내리고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