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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벌써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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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4. 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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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피해자 30대 여성 극단적 선택
인천 미추홀署 "타살 혐의점 없어" 판단
경찰 마크
경찰 마크/송의주 기자
최근 3개월 사이 인천 건축왕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 판정을 받았다.

숨진 A씨는 이른바 '인천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집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내용의 글이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28일과 4월 14일에도 '인천 건축왕' B씨(구속)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30대, 20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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