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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이 미국 지점 소송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KB손보에 대해 경영 유의 8건, 개선 15건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미국지점에서 회계법인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재보험사와의 특약재보험 관련 분쟁으로 인해 소송 비용이 크게 발생했다"며 "관련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점검 업무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재보험 내부 통제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KB손보는 미국 지점에서 재보험사와 특약 재보험 계약 분쟁에 대한 중재 때문에 재보험 미수금 현황 보고가 누락되기도 했다.
임원 성과평가 기준에 대한 지적도 받았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 임원의 직무 수행 독립성을 확보하고 담당 업무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원 각자의 업무 특성에 부합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성과 평가기준을 마련·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B손보는 2017년 10월에 발생한 배터리 리콜 사고에 대해 재보험자의 동의 없이 수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가 재보험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전략에 대한 통제절차 강화, 보험설계사 교육자료 등 관리 강화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