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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전날 EU 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을 발표한 데 대해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EU 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해당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EU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기회요인도 병존한다"고 분석했다.
18일(현지시간) 타결된 EU 반도체법은 총 430억 유로(약 62조원) 규모 보조금 및 투자를 통해 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30년까지 EU의 전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해 미·중에 이은 3대 소비시장이나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10%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는 대부분 반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이 많아 생산역량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EU는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하고 EU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당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 반도체법의 남은 입법절차 진행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법안의 최종 확정시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측은 "필요시 대(對) EU 아웃리치(적극적인 지원 활동)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EU반도체법은 이사회와 유럽의회 각각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관보 게재되며, 관보게재 후 효력을 발휘한다. 최종 확정 법안은 관보게재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