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MG손보가 자회사와 금지 행위 위반, 보험 계약의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직원에게 주의 조치 및 과태료 2310만원을 부과했다.
MG손보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역 관리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 1000만원을 자회사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해 자회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 직원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본인이 모집한 12건의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 명의로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뒤 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도 드러났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한편 MG손보는 지난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현재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보험사 결산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MG손보 지급여력(RBC) 비율은 43.4%로 경영개선 권고 발동 기준(100%)을 크게 밑돌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