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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G손보에 2000만원 과태료 제재…“자회사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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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3. 04. 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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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자회사와 부당 행위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0만원 규모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MG손보가 자회사와 금지 행위 위반, 보험 계약의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직원에게 주의 조치 및 과태료 2310만원을 부과했다.

MG손보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역 관리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 1000만원을 자회사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해 자회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 직원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본인이 모집한 12건의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 명의로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뒤 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도 드러났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한편 MG손보는 지난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현재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보험사 결산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MG손보 지급여력(RBC) 비율은 43.4%로 경영개선 권고 발동 기준(100%)을 크게 밑돌았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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