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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강공원 주차장이 택배 작업장?…수년째 불법 택배 상·하차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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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4. 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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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강공원 1주차장서 불법 상·하차작업…한강사업본부는 "몰랐다"
본지 취재 시작돼서야 현장 확인…주차장 수익성 악화에 묵인 정황
민간업체 "前 업체들도 해왔던 것" 해명…"내달부터 불가 통보"
한강공원 제1주차장 택배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제1주차장에서 대형 간선차량 2대에 택배를 옮기기 위해 택배차량이 주차된 모습./정민훈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한 '여의도 한강공원 제1주차장'에서 현행 법에 어긋나는 택배 상·하차 작업이 수년 동안 이뤄져 온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한강사업본부와 계약한 업체들이 불법 상·하차작업을 인지하고서도 수익성을 이유로 방관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정작 감독기관인 한강사업본부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한강사업본부는 현재 여의도를 비롯해 잠실·뚝섬·잠원 등 한강 인근 10개 지역·총 42곳의 주차장 운영을 일반경쟁입찰을 거쳐 선정한 민간업체에 위탁해 관리 중이다. 한강사업본부는 민간업체와 2년 단위로 주차장 운영 계약을 새로 맺으며 △주차장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 △주차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A 민간업체가 운영 중인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제1주차장에서 한강사업본부의 이 같은 관리·감독의 눈을 벗어난 위법 행위가 수년째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공원 제1주차장의 경우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특정지역과 중계지 간을 오가는 대형 '간선차량'(택배 장거리 이송 차량) 2대가 싣고 온 짐을 택배차량으로 옮겨 싣는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이다. 주차장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차 행위 외에는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본지가 이달 19일과 20일, 24일 사흘 동안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형 간선차량 2대에 택배차량 4대가 각각 붙어 상·하차작업이 이뤄진 장면을 포착했다. 간선차량에 짐을 싣는 택배차량이 빠지면 여성주차공간에서 대기 중인 택배차량들이 곧바로 간선차량에 붙어 상·하차하는 방식이었다.

롯데택배, CJ대한통운 등 대형 택배업체 상호를 단 택배차량이 해당 주차장을 택배 상·하차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주로 주차장 한편에 공터로 남은 공간에서 추가 작업이 이뤄졌다.


여의도 한강공원 제1주차장(1)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제1주차장에서 대형 간선차량에 택배를 옮기기 위해 여성주차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는 택배차량의 모습./정민훈 기자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제1주차장이 본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본지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해당 주차장을 운영하는 A 민간업체는 주차장 내 택배 상·하차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주차장 수익성 때문에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 민간업체 관계자는 "(위탁 운영했던)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어받은 것"이라며 "저희만 한 게 아니고 예전에 운영한 위탁 업체들도 유지해 인수 받았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수적인 수입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창출하기 위해 받아들였지만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시정 요청 공문을 받으면 5월 1일부터 택배 상·하차작업 불가 통보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본지 취재 이후 현장을 확인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에선 택배 상·하차 작업은 하면 안 된다"라며 "일단 A 업체를 상대로 구두 시정을 요구한 상태이며, 조만간 공문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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