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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도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무장병원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의료인이 조합원을 허위로 모집해 형식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개인 수익을 위한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계부처와 '보건·의료 생협 관리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보공단은 단순 서류 확인 업무뿐 아니라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보건·의료생협의 재정건전성과 운영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생협 정관의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명문 규정,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을 60일로 늘리는 규정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