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비위' 감찰 강화…유착 가능성 사건 상시 점검
내부 비리 묵인 상급자 '비리행위자' 준한 책임 부과
|
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4월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방안' 가운데 하나로 부패 비위에 대한 내부 감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부패 비위를 저지른 경찰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려진 조처다.
실제로 검찰은 올해 1월 말 성매매 업소와 불법 도박장 업주의 청탁을 받고 사건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뒤를 봐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경찰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가운데 1명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연락처 등을 업주에게 알려주는 등의 대가로 4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에는 무인단속기 납품 업체와 관련해 경쟁업체에 수사 기밀을 11차례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경찰 간부가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처럼 일선 현장의 부패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수사심사관과 책임수사지관을 통해 유착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상시 점검하고, 유착 현황을 지속 감시·관리하기로 했다.
또 당근책의 하나로 유착 예방 성과를 거둔 수사심사관과 칙임수사지도관에게 특별승진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반대로 내부 직원의 비리를 알고서도 묵인한 상급자에 대해선 비리행위자에 준하는 책임을 부과해 부패 비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감찰정보심의회를 열어 수집된 경찰 비리 첩보의 후속조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감찰정보활동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