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보도 2주 지났음에도 불법행위 시점 파악 못해
한강사업본부 "운영업체 통해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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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업체들이 불법 상·하차 작업을 인지하도고 수익성을 이유로 감독기관의 눈을 피해 되물림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민간 위탁업체들의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시 한강사업본부의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뚫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달 25일 여의도 한강공원 제1주차장에서 현행 법에 어긋나는 택배 상차 작업이 수년 동안 이뤄져 왔다는 본지 보도 이후 당일 민간업체에 △택배차량 상·하차 작업 시정요구 △철저한 주차장 운영·관리 요청 등의 내용이 담긴 시정요구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시 한강사업본부는 이후 여의도를 비롯해 잠실·뚝섬·잠원 등 민간업체에 위탁을 준 한강 인근 10개 지역·총 42곳에 대해 불법 행위 전수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한강공원 제1주차장에서만 택배 불법 상·하차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지 보도 후 2주가 흘렀지만 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제1주차장에서 택배 불법 상·하차 작업이 언제부터 이뤄져왔는지 여부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위탁시설에서 주차 목적이 아닌 택배 상·하차 작업으로 입차한 차량들을 '수익'의 수단으로 수년째 되물림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시 한강사업본부는 이를 사전에 적발할 시스템마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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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택배 불법 상차 작업이 감독기관의 눈을 피해 오랫동안 불법 행위가 이뤄져 왔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본지와 통화한 한강공원 제1주차장 민간업체 관계자는 "저희만 한 게 아니고 옛날에 B 업체, C 업체 등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유지해 갖고 인수받았던 사항"이라며 "경쟁업체들이 서로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에 민원성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골치 아픈 건이었다"고 주장했다.
택배 불법 상차 작업을 한 A 택배업체에서 근무 중인 택배기사는 "한강 다리 아래서 상차 작업이 이뤄진 게 10년 정도 된 걸로 안다"며 "저희 지점의 경우도 한강공원 제1주차장처럼 다른 주차장에서 상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 한강사업본부가 불법 행위 등을 사전에 적발할 시스템마저 부족했던 만큼 해당 사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경위 등에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관리·감독기관의 미온 대응과 달리 시민단체는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지역 한 시민단체는 "시 한강사업본부와 민간 위탁업체 등에 공문을 보내 (불법 택배 상·하차 작업과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위법행위가 있다면 시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파악 중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법 상차 작업 등 민간업체가 주차장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묻는 본지 질문에는 "불법 여부에 대해서 확인 중에 있으며,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