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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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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5. 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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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 통과로 확보된 7억9000만원 예산
학교밖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내용(단위:원) /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이 이달부터 재개된다. 이에 고등학교 단계의 경우 월 20만원씩 최대 연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시교육청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달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보된 7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이달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참여수당' 지급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참여수당은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등록 청소년(만9세 ~ 만18세) 중 출석요건을 충족한 청소년에게 학령기 기준 초등학교 단계 월 10만원, 중학교 단계 월 15만원, 고등학교 단계 월 2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친구랑'개설 프로그램을 주2회 출석기준으로 60%이상(월5회) 출석해야 한다.

교육참여수당은 교통비, 식비, 교재구입, 시험응시료, 진로탐색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비 등에 사용된다. 또한 수당 지출 후 보고서 제출을 통해 수당 사용 내역에 관하여 1 대 1 컨설팅을 받으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 및 교육참여수당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그동안 지급이 정지됐던 1~3월 기간 중 프로그램 출석요건을 충족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교육참여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급되는 교육참여수당은 50%씩 분할 지급해 교육참여수당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외에도 소외없고 끊임없는 교육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진로·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지속 및 학업복귀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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