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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생활지도에 면책권 부여”…교총, 국회에 법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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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5. 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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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에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신고
"교사의 교육활동·생활지도 위축…결국 피해는 학생들"
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입법 추진에 나섰다.

교총은 9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임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들이 늘고 있다며 이 같은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교총은 최근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관련 법의 발의와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를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을 성안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교원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전에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과 '아동학대 신고가 무고 등 허위사실이 명백할 경우,공무집행 방해 또는 업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총은 "미국은 교육 관련 법률에서 교원의 생활지도가 범죄행위나 고위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 해코지 성 아동학대 신고가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직위해제 되고 조사 받는 과정에서 교원들은 비난, 자괴감에 시달리고 소송비 압박까지 감내하느라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활동조차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교육활동 중에 휴대폰을 한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를 줬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수업 중 욕한 아이를 남겨서 반성문을 쓰게 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교총은 지난 1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55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들은 아동학대 신고 불안에 늘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교원의 77.0%는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고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47.5%로 절반에 육박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원들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회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 오히려'방임'이라는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도 크지만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교원이 소신 갖고 가르칠 최소한의 교권을 보장하고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반드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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