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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거래로 이동한 개미들…단기 대출 상품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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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05. 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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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 미수금 한 달 만에 131% 급증
'빚투' 개미, 증권사 반대매매로 '깡통계좌'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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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이 초단기 대출인 미수거래 잔액에 뭉칫돈을 밀어 넣고 있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 후 증권사들이 신용대출 요건을 강화하자 손쉽게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미수거래로 투자자가 몰린 것이다. 증권가에선 사흘 안에 미수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주식을 강제 처분당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 위탁매매 미수금은 지난 11일 기준 5127억5500만원을 기록했다. 한 달 전(4월 11일·1957억9100만원)과 비교해 131% 급증했다. 지난달 20조원을 돌파했던 신용대출(신용거래융자)이 이달 18조원대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빚투(빚내서 주식투자)로 샀다가 갚지 못한 주식의 총 액수를 의미하는 위탁매매 미수금은 3거래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주식이 강제 처분된다. 이자를 내며 만기(30~150일)를 연장할 수 있는 신용대출과 구분된다. 단기 투자에 적합하나 무분별한 투자로 빚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의 반대매매로 소위 '깡통계좌'가 될 위험이 크다.

개인 투자자들이 미수 거래로 이동한 이유는 최근 증권사들이 주가폭락 사태 후 차액결제계좌(CFD) 개설을 중단하고 신용대출 요건을 높이는 등 레버리지 투자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미수거래는 증거금률 설정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최대 다섯 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고객 등급과 종목마다 증거금률이 다른데, 통상 20~40% 증거금률이 적용된다. 주가가 급락한 상태로 반대매매가 이뤄지면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반대매매 비중도 10.0%로 늘어났다. 한 달 전(4월 11일·5.7%)과 비교해 4.3% 증가했다. 반대매매는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을 미수나 신용으로 거래한 뒤 과도한 하락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되,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빌려준 돈보다 평가액이 적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증권사는 손해를 막기 위해 반대매매로 주식을 팔아버린다.

증권가에선 미수거래가 증시의 낙폭을 키우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위탁매매 미수금 가운데 강제청산(반대매매)된 금액은 지난달 하루 평균 100억원대에서 500억원대로 치솟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초단기 대출인 미수거래는 투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용도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자의 손실을 키울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며 "반대매매 당하는 종목이 늘고 있는 만큼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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