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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여행시 카드 도난분실·복제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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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05. 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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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외 여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카드 도난분실 및 복제에 따른 부정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만1522건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 부정사용 금액도 64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8% 늘었다.

건당 부정 사용액은 해외 128만9000원, 국내 24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해외가 국내의 5.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해외의 경우 국내 대비 사고발생시 대처가 용이치 않다는 점을 노려 갈수록 사고액이 커지고 있으며, 사기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피해 사례 중에선 카드 정보탈취에 따른 부정거래가 있다. 해외 레스토랑, 기념품 숍 등에서 카드 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 인도를 요청한 후 카드정보를 탈취해 온라인상에서 카드를 부정사용 하는 사례다.

또 카드 도난에 의한 부정거래 사례도 있다. 최근 범인들은 카드사의 FDS 감시망을 피해 범행이 이루어지도록 IC칩 탈취 등 교묘한 수법을 통해 카드 부정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 실물카드상 마그네틱선 복제가 쉬운 점을 노려 다양한 수법으로 복제기를 사용해 카드를 위변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 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해외에서 거액 부정결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차단된다.

사고 발생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을 신청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 적용되므로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해햐 한다. 회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 전약 보상이 이뤄진다. 결제편의를 위해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등은 삼가야 한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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