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약 복용 중 마약 부인하다 주사기 뚜껑 발견에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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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54)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6일 오전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27분께 "어떤 사람이 속옷만 입고 혼자 소리를 지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1층에서 몸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김 씨의 모습을 발견하고 마약 투약을 의심했다.
이후 김 씨의 동의를 받아 집 안을 확인했고, 그는 자신이 조현병 약을 복용 중이라며 마약 투약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그러다 경찰은 화장실 변기통에서 주사기 뚜껑을 발견, 이를 근거로 김 씨를 추궁한 끝에 이날 오전 4시께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받았다.
이날 김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외 엑스터시, 신경안정제류 등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마약 투약 당시 공범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가 마약을 어떤 경로로 구입해 투약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