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까지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 출석 요구
불법집회 해산 조치…과도한 소음 등 행위 개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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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틀간 이어진 건설노조의 도심 결의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라며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으며, 지난 2월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5월 노동자 대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상자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 임해주기 바라며,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부연했다.
윤 청장이 밝힌 수사 대상자는 지난 16일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주최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2명과 17일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집행부 3명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집회 신고시간인 오후 5시를 넘겨 집회를 계속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등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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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금번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선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라며 "또 출퇴근 시간대 전(全)차로 점거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야간 집회시위 제한과 소음규정 강화 등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시 혐오감을 유발하는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윤 청장의 브리핑 소식이 전해지자 논평을 내고 "윤 청장의 브리핑은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반노조 정책에 돌격대가 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야간 문화제를 문제 삼는데 16일 건설노조 조합원이 참여한 문제화는 10·29 참사 200일을 맞이해 진행된 추모 문화제인데 여기에 참여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경찰은 과도하게 집회·행진시간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장과 경찰이 할 일은 양희동 열사를 죽음에 내몰게 한 당사자로서 이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지 노동자 탄압의 선봉대를 자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노총은 윤 청장의 브리핑에 규탄과 함께 공안탄압의 선봉대로 나서는 정권의 몽둥이를 노동자, 시민의 지팡이로 바꿔내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