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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조직폭력배들이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잠입 수사로 환전 장면 등 증거확보 후, 도박 현장을 급습하여 피의자들을 검거했으며 검거 현장에서 도박 칩, 현금 계수기와 현금 5000만 원, 금송아지, 금반지 등 24돈을 포함해 총 59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다음 참가자들에게 입장료를 받아 칩을 나눠주어 게임을 하게 하고, 승리한 사람의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금반지 등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또한, 수익금을 키우기 위해 도박장 내부에 ATM기기를 설치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 내부와 건물 곳곳에 CCTV 10여대를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운영 장부를 분석해 범죄수익금 2억5000만 원을 특정했으며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여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사용되지 않게 차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