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본회의 무난하게 통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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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일명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안이 처리되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1원의 가상자산도 명시해야 한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기존 현금, 부동산, 주식 외에도 가상자산인 코인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돈 1원의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재산 등록에 하한액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코인의 등락이 크기 때문이다. 이 외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면서 "가액 산정 방법은 워낙 (가격) 등락 폭이 있기 때문에 거래 규모 및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 상속세를 보면 기준일로부터 한 달 전, 기준일로부터 한 달 이후, 두 달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시행령에서 규정을 해야 할 것 같다. 워낙 가격이 급격히 변동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정부 부처 등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들의 코인 보유도 제한된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했을 때 가격이 급등락했던 점을 감안해서다.
한편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김남국 방지법을 모두 통과시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