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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 빠른 5G’ 과대광고 통신 3사…과징금 33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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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5.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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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신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와 관련해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박성일 기자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9년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집중적으로 광고한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가능한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통신 3사에 수백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총 336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9년 4월 5G 서비스가 상용화되자 '5G 인터넷 속도가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더 빠르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광고에 나섰다.

예컨대 △SK텔레콤은 "지금 사용하는 LTE보다 20배 빠른 초고속성" △KT는 "5G 네트워크를 통해 LTE보다 최대 20배 빠른 전송속도" △LG유플러스는 "다운로드 속도 최대 20Gbps" 등의 표현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광고 기간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656~801Mbps(초당 메가비트)로 통신 3사가 광고한 20Gbps(초당 기가비트)의 3~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신 3사가 광고한 '20배'와는 차이가 크다.

공정위는 "통신 3사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서비스 속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광고했다"면서 "광고는 20Gbps의 속도를 소비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듯한 인상을 전달했지만, 통신 3사는 자신의 5G 서비스의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신 3사는 자신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2Gbps(SK텔레콤 2.7Gbps, KT 2.5Gbps, LG유플러스 2.1Gbps)를 넘는 것처럼 홍보했다.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실험조건 아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2.X Gbps)를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 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광고를 통해 밝힌 2.1~2.7Gbps의 약 25~34%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통신 3사는 구체적인 속도 측정 결과와 함께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의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해 각자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빨라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통신 3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각자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빨라 품질이 우월한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해 광고했다"며"또한 해당 광고 기간 통신 3사의 5G 서비스 시장점유율이 100%(현재 99.3%)에 달한 점을 고려할 때 통신 3사 간 5G 서비스 품질 비교에 관한 부당광고 행위는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며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해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히 제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와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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