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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 이통 3사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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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5. 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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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336억 부과
"최대 지원속도, 실제인 것처럼 과장"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첫 제재
표시광고 중 과징금 규모 역대 2번째
한기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신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와 관련해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박성일 기자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를 앞두고 지난 2017년 말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광고한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 가능한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이들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6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앞서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이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로 37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2017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5G 서비스 속도가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더 빠르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

SK텔레콤은 "지금 사용하는 LTE보다 20배 빠른 초고속성", KT는 "5G 네트워크를 통해 LTE보다 최대 20배 빠른 전송속도", LG유플러스는 "다운로드 속도 최대 20Gbps" 등의 표현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광고 기간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656~801Mbps(초당 메가비트)로 3사가 광고한 20Gbps(초당 기가비트)의 3~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 0.8Gbps와 비교하면 서비스 속도를 25배 부풀린 셈이다.

공정위는 "광고는 20Gbps의 속도를 소비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듯한 인상을 전달했지만, 통신 3사는 자신의 5G 서비스의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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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3사는 5G 서비스가 출시된 2019년 4월 전후로 자사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최고 속도가 2Gbps(SK텔레콤 2.7Gbps, KT 2.5Gbps, LG유플러스 2.1Gbps)를 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실험조건 아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 이통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광고를 통해 밝힌 2.1~2.7Gbps의 약 25~34%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3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 보다 빨라 품질이 우월한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 광고했다. 3사는 독립적인 기관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자사 직원이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거나(SK텔레콤·KT) 타사의 LTE 서비스 속도와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를 비교(SK텔레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 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와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3사는 의결서의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 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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