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녀 앞 폭행한 남편 '정서적 학대' 판단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높아 '긴급임시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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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35)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강북구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 도중 방 안에 있는 테이블을 아내에게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남녀 커플이 온 골목 떠나가라 욕하고 소리지르면서 10분 넘게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아내 B씨(33)를 분리한 뒤 사건 내용을 청취하고 딸 C양이 '아빠가 테이블로 엄마를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아내를 밀쳤는데 벽에 부딪쳐 다쳤다'는 남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해 지속적인 추궁한 끝에 폭행 사실을 확인,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 안전을 보호하는 긴급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경찰에선 피해자 안전 등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