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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경찰 발표)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연 30대 A씨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5분께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대구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이후 진술을 거부한 A씨는 경찰 조사가 계속되면서 범행 동기 등을 털어놨다.
A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