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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조건 없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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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5. 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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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시장 "경쟁제한 우려 없어"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의 시정조치 없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MS는 작년 1월 블리자드의 주식 100%를 687억 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세계 각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검토 결과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작고, 이런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들의 합산 점유율이 작고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으며,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해 경쟁 게임 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능력이 없다고 봤다.

또한 설령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은 등으로 인해 경쟁사의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경쟁사가 상당한 정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영국은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봉쇄 우려가 있다며 기업결합을 불허했고 MS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럽연합(EU)은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봉쇄 우려가 있다고 봤으나, MS가 블리자드 게임을 향후 10년간 경쟁 클라우드 게임사에도 로열티 없이 제공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했다. 일본, 중국, 브라질, 칠레 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조건 없이 인수를 승인했다.

임경환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장은 "이번 사안의 승인여부에 대해 국가간 판단이 다른 것은 각 국별 게임시장의 경쟁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각 국 경쟁당국이 자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 간 결합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승인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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