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모친상 불허에 "헌법 보장 행복추구권 고려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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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인 A씨가 교도소의 부당한 귀휴 불허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특별귀휴 심사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절차, 귀휴자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가 수감 중인 교도소의 소장에겐 특별귀휴 심사에 있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불허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재소자의 특별귀휴를 허가하면서도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귀휴자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2021년 12월 5일 모친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교도소 측에 귀휴 여부를 문의했다. 교도소 측은 다음 날인 6일 해당 사안을 특별귀휴심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귀휴를 불허했다.
이에 A씨는 모친상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도소 측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의 필요성을 이유로 들어 A씨의 특별귀휴를 불허했으나 A씨의 특별귀휴를 허가하더라도 복귀 시 일정 기간 격리 및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수 있고 도주나 추가 범죄 우려에 대해선 동행 귀휴제도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교정시설은 수형자의 재범방지 및 교정교화,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재사회화를 위한 공간이고 법무부의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도 가족관계 회복이 포함돼 있는 등 교정정책 방향을 고려한다면 A씨가 모친상에 가급적 참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적극 검토했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번 진정과 관련해 A씨의 특별귀휴를 불허한 교도소 측의 처분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망인(亡人)을 추모하고 기릴 수 있는 권리, 수용자의 사적·가족생활의 보호와 존중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비록 모친상의 종료로 진정인에 대한 직접적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 다른 감염병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진정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바, 법무부와 피진정인에게 특별귀휴 심사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