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표준형보다 낮게 적용
해지율 낮은 고금리 상품…저금리 상품과 해약률 구분
오는 6월 결산부터 적용
|
IFRS17의 핵심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단 보험회사들은 편향되지 않게 객관적인 가정을 사용해 부채를 평가해야 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차 신(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통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案)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한 경우 △무·저해지 보험과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을 높게 설정한 경우 △CSM과 RA(위험조정) 상각 기준 차이가 크게 날 경우 등이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이 높은 상품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적자 상품인데도 객관적, 합리적 근거없이 낙관적 가정을 사용해 향후 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면 CSM이 크게 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운영실태를 꼼꼼히 점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 경험통계 등 객관적인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방식과도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무·저해지와 고금리 보험은 모두 해약률이 낮은 상품으로 꼽힌다. 무·저해지 보험은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을 말한다. 이로 인해 가입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금리 보험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간 해약이 불리하다. 이처럼 중간 해약률이 낮은 상품을 해약률이 높은 것처럼 가정할 경우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류할 수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CSM를 크게 측정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일반 보험상품보다 해약률과 구분해 적용하거나 낮게 적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CSM을 상각할 때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를 포함하는 원칙도 세웠다.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계약을 할 때 미래 예상되는 이익을 CSM으로 적립한다. 이후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 대가를 감안해 CSM을 일정 비율로 상각하는데, 이 상각 규모에 따라 순이익 실적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CSM 상각시 보장 서비스만 포함하고 투자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아 상각률이 높아져 순이익이 크게 잡힐 수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보험회사는 계리적 가정의 변동성을 고려해 일정 수수준의 준비금을 '위험조정(RA)'로 적립한다. RA는 매 결산시마다 재산출되는데, 기초·기말 증감액 만큼 상각해 순이익으로 인식한다. 그런데 기말 RA를 작게 산출할 경우 순이익이 크게 증가될 수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RA 상각시 기초·기말 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기준을 확립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구축으로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재무제표에 기반해 회사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보험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빠르면 오는 6월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